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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노2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현행범인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었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 I를 폭행한 행위는 과실에 의한 것이며, 고의 라 본다 하더라도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는 같이 있는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했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당시 H 지구대 순찰 1 팀으로 야간 근무 조였던 경찰관 I, O, J가 대전지방 경찰청 112 지령실 재물 손괴 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하였다.

2) 경찰관 I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재물 손괴 출동 지령을 받고 경찰관 O, J와 함께 출동하여 대전 동구 G 골목길에서 신고자 E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울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 무슨 일이 신 가요 ”라고 묻자 갑자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I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또다시 머리를 1회 가격하였으며,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I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오른쪽 손등을 긁었다’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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