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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2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장소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1. 6. 15.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 보정된 피고인의 주소인 ‘김해시 F’로 다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1. 8. 2.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원심은 2011. 8. 19.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지와 보정된 주소지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현존하지 않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취지의 각 소재탐지촉탁회신이 접수된 사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채 2011. 12. 19.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2012. 2. 17.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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