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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7노4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공시 송달 결정을 하면 이는 잘못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 330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2016. 4. 28.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 불능된 사실, 이에 원심은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명하여 보정된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다시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2016. 5. 25. 폐문 부재, 2016. 6. 16. 수취인 불명으로 각 송달 불능된 사실, 원심은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로 2016. 5. 11., 2016. 6. 3., 2016. 6. 22. 각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은 사실, 원심은 2016. 6. 28.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하여 관찰 경찰서 장에게 소재 탐지를 촉탁하는 한편, 2016. 6. 30. 피고인 구인용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지에 대하여는 소재 탐지를 촉탁하지 않은 사실, 원심은 2016. 9. 20. 및 2016. 10. 9. 피고인의 소재 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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