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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소보정,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장소로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2010. 8. 26.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검사가 같은 주소로 주소보정을 한 후 위 주소지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0. 9. 9., 2010. 10. 5. 각 수취인 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원심은 피고인소재탐지촉탁을 실시하였던바 2010. 10. 19. ‘피고인이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소재불명이다’는 내용의 소재탐지촉탁결과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원심은 위 주소지로 재차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2010. 10. 28. 수취인 부재, 2010. 11. 30. 폐문부재, 2010. 12. 20. 수취인 부재, 2011. 1. 25. 수취인 불명으로 각 송달불능된 사실, 이에 원심은 구인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채 2011. 3. 16.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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