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2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9. 5. 01:25경 청주시 상당구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64세)의 처인 E(여, 65세)이 친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안면부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휴지통을 던져 피해자 D의 안경을 파손시키고 그로 인하여 오른쪽 코 옆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조직 타박상을 가하고, 위 가게에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F(55세)가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던져 피해자 F의 왼쪽 귀 뒷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에 철제 휴지통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시가 35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맥주컵 2개(시가 6,000원 상당), 맥주컵 3개(시가 3,000원 상당), 재떨이 2개(시가 4,000원 상당), 접시 2개(시가 20,000원 상당)를 집어던져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등 합계 383,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과 F를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01:40경까지 약 15분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주점의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