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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6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6. 13:00경 광주 북구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우유 4개(9,600원 상당) 와 버터링 과자 2개(1,6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우유 4개(9,600원 상당)와 버터링 과자 2개(1,6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6. 1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우유 4개(9,600원 상당), 모기향 1개(7,500원 상당)를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3.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우유 3개(7,200원 상당), 버터링 과자 2개(1,6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품목 추가 및 금액 정정에 대하여, 피의자 A 범행장면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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