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6. 13:00경 광주 북구 C편의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우유 4개(9,600원 상당) 와 버터링 과자 2개(1,6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우유 4개(9,600원 상당)와 버터링 과자 2개(1,6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6. 1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우유 4개(9,600원 상당), 모기향 1개(7,500원 상당)를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3.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우유 3개(7,200원 상당), 버터링 과자 2개(1,6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품목 추가 및 금액 정정에 대하여, 피의자 A 범행장면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