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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1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14. 08:15경 인천 부평구 C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서 위 승용차를 향해 지나가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었는데, 마침 피해자로부터 “저 쪽에 있는 차들 때문에 길이 막히니 저 차들을 빼야할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찬 후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3회 가량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 D이 도망을 다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E 그랜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휴대전화 건전지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고, 위 승용차의 본네트와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차 운전석 문을 찌그러뜨려 수리견적 미상의 피해자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을 피해 도망다니는 D을 따라다니면서 위 C초등학교 내 공사장에 있던 철제 입간판을 들고 D을 위협하려 하였을 때 마침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이 짭새새끼가 죽고 싶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과 배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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