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42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12:15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13호 지하철 6호선 동묘앞 승강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철제 휴지통을 수차례 집어던져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유의 스크린도어, 소화전발신기, SOS 전화기 등 시가 7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