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2 죄, 제4의 나, 다, 라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죄, 제4의 가...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5.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고단1102』: 절도, 절도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20. 05: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588번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54세)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5고단110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96,000원을 각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9. 07: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남자 탈의실에서, 옷걸이와 탈의실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548번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사물함에 설치된 도난방지 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5고단14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4. 02:00~03:00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이 운영하는 ‘H’ 가게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가게 뒷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0~15만 원과 담배판매대에 있던 말보로 담배 20갑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4. 02:00~03:00경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이 운영하는 ‘J’ 가게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