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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2 2016고단18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16:2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784에 있는 친오애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읍 포승공단로 204에 있는 배수펌프장사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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