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20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9:35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45, 평택항만 앞길부터 같은 읍 상만호길 5-10, 2 산단삼거리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