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9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10:15경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 개정산업단지 앞길부터 경기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793에 있는 만호사거리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