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5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계획을 위한 용도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6. 12.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녹지지역인 구미시 C, D에 걸쳐 합계 약 900㎡ 면적 부분에 폐지, 고철 등 고물을 쌓아두어 개발행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판시 행위가 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