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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32507 판결
[계약체결이행][공1993.12.15.(958),3157]
판시사항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체결통보가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이의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취한 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 이상의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 및 공고하여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이 없으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규 위반사항이나 제출서류의 위조, 변조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라면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대한 이주자택지 계약체결통보는 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이기는 하나 공급대상자의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바로 성립되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계약상 청약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공사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가옥, 대상소유자, 거주사실 등을 조사 확인한 뒤 대상적격 여부를 가옥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이의 및 시정조치 등의 절차를 취한 뒤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1개월 이상의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 및 공고하여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이 없으면 이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하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규 위반사항이나 제출서류의 위조, 변조 등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는데,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서 계약체결통보를 한 다음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원고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이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체결통보가 원고의 승낙만 있으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 공사의 원고에 대한 이주자택지 계약체결통보는 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이기는 하나 원고의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바로 성립되는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계약상 청약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청약과 계약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논지는 이사건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동 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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