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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13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2. 22. 03:34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 위치한 피해자 D이 관리하고 있는 ‘큐브 No. 5' 경품오락기에서 게임을 진행하던 중, 원하는 경품을 뽑지 못하게 되자 위 오락기 내부에 있던 경품을 강제로 꺼내갈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오락기의 상품 출구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내부에 있던 모형 무선자동차 1대, 손전등 1개, 모형 라이터 2개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35,6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물건을 절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의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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