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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단5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H가 영업하던 밀양시 I에 있는 건물 2층 ‘J오락실’이 비어있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 장소에서 오락실을 함께 운영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4.경 대구 K 앞 건물 1층에서 ‘L오락실’을 운영하던 피고인 D으로부터 위 ‘L오락실’에 있는 ‘이다빈치’ 오락기 40대와 대포폰 2대를 인수하면서 위 ‘J오락실’의 운영 수익금의 절반 상당과 위 ‘L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M의 월급을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 B, C은 2012. 4.경 위 ‘J오락실’에 피고인 D으로부터 인수한 위 ‘이다빈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이 준비한 홍보전단지를 밀양시 일대에 배포하고, 경품 은책갈피를 구입하는 등으로 영업을 준비 한 후 2012. 4. 26.경부터 2012. 5. 6.까지 위 ‘J오락실’에서 위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피고인 A은 N, M과 성명불상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종업원과 손님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락실을 관리하여 1일 평균 1,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피고인 B은 오락기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금고를 관리하면서 환전을 담당한 성불상 O와 피고인 C에게 환전에 필요한 돈을 내어주고, 성불상 O와 피고인 C은 대포폰(P)을 가지고 있으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경품 은책갈피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을 하고, 피고인 D은 수시로 위 ‘J오락실’에 찾아가 오락실 운영상황을 살피고 오락기에 경품을 채워주는 등으로 오락실 운영을 보조하면서 오락실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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