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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노3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법리오해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5 내지 9호의 물건들(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증 제O호’, 일괄하여 표시할 때에는 ‘몰수 구형 물건들’이라 한다) 검사는 2018. 8. 16. 원심 공판기일에서, 위 물건들을 몰수하여 달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판매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마약 범행에 제공한 자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몰수 구형 물건들이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 주장의 취지에는 사실오인 주장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검사의 주장에 따라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만 주장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몰수 구형 물건들의 내역> 순번 품명 수량 증 제5호 녹색, 파랑색 지퍼가 있는 비닐팩 87장 증 제6호 연두색 지퍼가 있는 사용감이 있는 비닐팩 6장 증 제7호 무색 지퍼가 있는 사용감이 있는 비닐팩 3장 증 제8호 진공포장기 사용설명서 1권 증 제9호 5만원권 100장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09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논의의 전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라고 정하면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제1호),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제2호),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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