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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노895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원심이 몰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피고인의 사업상 중요한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어 몰수할 경우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와 위험은 매우 중대하지만, 범죄예방 등 형사법적인 측면에서는 별 실익이 없어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이적 목적을 가지고 체제 비판을 넘어 체제 전복을 선동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여과없이 담아 이적표현물을 제작ㆍ반포 및 소지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고, 최소한 자격정지형이 병과되었어야 함에도 원심은 단순히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직권으로 몰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LG 이동용 저장장치(USB, 1G)와 Western Digital 하드디스크(80G)에는 이 사건 범죄와 관련된 이적표현물이 저장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 검찰에서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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