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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2. 13. 선고 2006구합2849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의 당부

원고

명의로 된 85% 상당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따로 있고 주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피고가 2004. 11. 2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순번 1~5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11. 23.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5%를 소유하며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소외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소외 법인의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합계 93,486,260원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79,463,240원을 부과하였다.

나.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지방국세청장은 2005. 5. 20. 그 중 원고가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에 성립한 별지 기재 순번 제6~8번 세액 합계 23,290,12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위 79,463,240원의 부과처분 중 이의신청절차에서 감액된 23,290,12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173,12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나. 관계법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다. 인정사실

(1) 소외 법인은 2002. 1. 16. 발행주식수 20,000주(1주당 금액 5,000원), 자본금 1억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당시 주주별 보유주식수는 이○○이 75% 상당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가 13,000주, 이○○ 본인이 3,000주, 이○○의 처인 서○○이 2,000주, 박○○와 정○○이 1,000주씩이지만, 실제로는 주식회사 ○○○○○○○가 주금 1억원 전액을 납입하였다. 이○○은 소외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03. 3. 31까지, 다시 2003. 12. 22.부터 소외 법인 폐업시까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2. 3. 18. 소외 법인의 과장으로 입사한 후 2003. 1. 1.부터 차장으로 승진하여 영화관 운영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 1. 31. 퇴사하였다. 원고는 근무기간 내내 소외 법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3) 원고는 2002. 10. 5. 이○○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의 주식 13,000주, 서○○의 주식 2,000주, 박○○ 및 정○○의 주식 각 1,000주 합계 17,000주를 자신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그 중 7,800주는 2003. 4. 1. 주식회사○○○○○○○의 윤○○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반환하였고, 8,200주는 2003. 4. 2. 이○○에게 반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다.

(4) 또한 원고는 2003. 4. 10.부터 2004. 12. 31까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직전인 2003. 4. 5. 이○○은 주식회사 ○○○○○○○가 주최한 가수 ○○○의 콘서트 대금 지급조로 소외 법인의 영업권 전체를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할 업무는 남아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의 1 내지 6,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10, 갑9호증, 갑10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각 과세기간 종료 당시 소외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소외 법인의 주식 중 85%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소외 법인의 설립경위, 주식 및 영업권 처분경위,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와 이○○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명의로 된 85% 상당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주식회사 ○○○○○○○ 또는 이○○이고 원고는 단지 이○○ 등에게 주주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에 대한 과세 내역

순번

세목

세액(85% 지분 비율)(원)

1

200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4,178,010

2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0,786,900

3

2003년 2월분 근로소득세

142,690

4

200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0,631,170

5

2003년 3월분 근로소득세

434,350

합계 : 56,173,120

6

2003 사업연도 중간예납분 법인세

3,138,320

7

2003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1,240,310

8

2004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8,911,490

합계 : 23,2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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