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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463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은 가족으로서 2017. 10. 20.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점유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서울 중구 G 지상 지하3층, 지상 5층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위 건물 신축공사의 하청업체들로부터 소외 K가 유치권을 양수하였고, 이어서 F이 이를 양수하였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F에게 2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F이 피고들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K로부터 양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법한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F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이 F으로부터 유치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하여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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