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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나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가 서목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서목천의 사용승낙을 받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402호, 403호를 임대하였다.

따라서 F은 피고들을 매개로 이 사건 건물 402호, 403호를 유치(간접점유)하고, 피고들은 F의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402호, 403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항하여 이 사건 건물 402호, 403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들이 F이 아닌 서목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402호, 403호를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들이 서목천의 대리인인 D(F의 사내이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률효과는 모두 본인인 서목천과 사이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인을 서목천으로 하여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달리 F의 유치권에 기한 임대차라는 사실을 주장한 바 없다

]. 따라서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402호, 403호를 임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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