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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51180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부터 위...

이유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은 가족으로서 2017. 10. 20.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점유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의 점유일 무렵인 2017. 11. 1.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이 606,6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7. 1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6,66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유치권자인 F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양수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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