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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09 2020고단106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6.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지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교차로까지 4.4km 가량 지인 F 소유인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00:4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교차로에서 “ 차량 단독사고, 운전자 얼마나 다친지 확인 불가, 좀 크게 사고 났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예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 경장 K 및 L 팀 소속 경위 M, 경사 N이 사고 현장조사를 하면서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측정을 요구하자, “ 씨 발 놈들아! 피해도 없는데 내가 왜 음주 측정을 해야 하냐!

”라고 소리치고 음주 운전 측정 결과에 대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던 경사 N의 우측 어깨를 왼손으로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J의 얼굴을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관들이 체포하려 하자, 그 과정에서 경위 I의 얼굴을 향해 3-4 회 침을 뱉고, 체포된 이후에도 경위 I을 향해 재차 3-4 회 가량 침을 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J, I의 112 신고 및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O 경찰 순찰차의 조수석 및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조수석 뒷문 도색 일부가 벗겨져 뒷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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