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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5094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1,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1/2 지분 공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과 인접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이며, F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공동 점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6. 1. 31. 13:41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차례로 옮겨 붙어 이 사건 주택이 소훼되는 피해 등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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