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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4 2013고단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여, 37세)은 순천소방서 소속 D119안전센터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소방공무원이다.

1. 폭행

가. 201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 18:20경 광양시 E에 있는 F 모텔 부근 노상에 세워둔 피고인의 G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2.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7. 22:3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의 G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6. 01:44경 순천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내 우체국 통장번호 알지 삼백 부쳐라 너한테 지금까지 속아 돈쓰고 몸베리고 맘베린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레까지 부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1. 1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18:0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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