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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617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09:00 제주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E의 내연남인 피해자 F(70세)과 함께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와 E이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20만원 및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전송받기로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1. 20:08경 대구 동구 G 316동 6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하는 사진, 동영상 및 피해자의 주소를 E의 남편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5.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피해자와 E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원을 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가 6개월 동안 내 허락 없이 씹을 했으니까 그거 돈으로 달라는거야 , 니 놈이 이천사백 주면 E 보지를 그만큼 산거니까 할 말 없고 앞으로 공정하게 경쟁 해보자는 말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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