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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12 2019다266256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이유

1. 원상회복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서울남부지방법원 M, N(병합)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2018. 10. 2. 모두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채무자인 D와 수익자인 B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함과 아울러 전득자인 피고로 하여금 채무자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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