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06 2016나30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프로넷(이하 ‘프로넷’이라 한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면서 프로넷에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11. 8. 5. 접수 제28090호로 마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을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프로넷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2015년 12월 말경부터 2017. 3. 6.까지 사이에 모두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