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 피고인은 2013. 11. 28. 김천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통해 “구미시 고아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 철거현장에서 알루미늄 40톤이 나올게 있다. 지금 계약 하러 가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 물건을 3일 후에 바로 가져 갈 수 있도록 해 놓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구미시 공단동 빌딩 철거에 필요한 자금으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정과 같이 구미시 고아 농공단지에 있는 공장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알루미늄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알루미늄 공금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6』 피고인은 2014. 6.경 김천시 A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같은 해
5. 3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소속 집행관 AH가 채권자 주식회사 티.엠.에스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가합9740호 판결문 정본에 의하여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하여 압류표시를 한 트랙터, 로우터리 기계 각 1대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의 진술부분
1.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1. 통장사본 [2015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AI, A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행관 및 피의자의 형 V와 통화), 수사보고 트랙터, 로우터리 기계 주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