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구미시 B 소재 ㈜C 공장 철거로 발생되는 전선케이블, 수배전반, 전기판넬, 변압기에 대해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1조(목적)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전선케이블, 수배전반, 전기판넬, 변압기를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하였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 400,000,000(사억)원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 잔금은 2013. 2. 6.까지 300,000,000(삼억)원을 을은 갑에게 지급한다.
3. 잔금은 2013. 2. 14. 100,000,000원을 을은 갑에게 지불한다.
제3조(작업, 인도기한) 갑은 을에게 전선케이블, 수배전반, 전기판넬, 변압기를 2013. 2. 6.까지 납품한다.
제6조(손해배상) 갑과 을의 쌍방 계약함에 있어 어느 한쪽의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계약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 해 주어야 한다.
나. 원고는 2013. 2. 6.경까지 위 철거현장에서 전선케이블 등의 철거작업을 완료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2013. 2. 1. 10,000,000원, 2013. 2. 6. 290,000,00원, 2013. 2. 18. 50,000,000원, 2013. 2. 19. 35,000,000원 합계 38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일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수량지정매매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목적물을 70t이상의 구리전선 케이블, 80t이상의 수배전반, 전기판넬, 변압기로 정한 수량지정 매매계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C 공장 철거현장에서 수거한 구리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