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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 피고인은 2015. 5. 6. 15:2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장성군 북이면 수성 리 773에 있는 수명 저수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조양 리 내동 마을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올란 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2172』 피고인은 2015. 5. 7. 07: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장성읍 영천 리 역 전로에 있는 장성 역 앞 도로부터 같은 리 단풍로 35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편의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올란 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서 [2015 고단 21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다음날 곧바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각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2013 년 경 1 차례 벌금 5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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