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15:25 경 성남시 중원구 순 암로 787에 있는 성남 시영생 관리 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5: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조양 마을 쪽에서 영월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량 위 도로이고,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진행 중인 피해자 E(61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