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23:40 경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 주공 아파트 택시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 경 같은 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중 다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정차해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