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6 2017고정26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7:1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에서, 피해자 D이 춤을 추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현금 2,500,000원, 신용카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장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클러치 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방문 및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