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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6 2017고정26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7:11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에서, 피해자 D이 춤을 추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현금 2,500,000원, 신용카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장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클러치 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방문 및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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