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9. 1.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9. 6.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90만 원(부가세 별도 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원래의 보증금은 3,000만 원인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3개월 동안 이를 유예하고,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월 차임은 250만 원으로 조정하며, 만일 D이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은 2018. 9. 1.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피고들도 이를 함께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약정한 보증금 2,000만 원을 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1.부터 월 차임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2. 18.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로써 종료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 연대하여, 이 사건 건물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2019. 1.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9만 원(= 290만 원 부가세 29만 원)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