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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6854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각 1/3 지분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 D의 처이고 소외 회사의 감사이기도 하다.

나. 피고는 위 D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대리권을 주어 2014. 10. 21. E 이 사건 공동피고였으나 2019. 2. 1. 소를 취하하였다.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임료 3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다만 특약사항으로 위 차임 310만 원 중 20만 원은 이 사건 건물 옆 건물인 F호 수퍼에서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E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을 사용하면서 피고 측에 매월 차임으로 29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3 지분 소유자인 피고가 원고와 협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부당이득반환으로 2014. 10. 21.부터 2018. 4. 20.까지 임대수익 중 1/3인 42,366,66원(= 41개월 42개월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310만 원 × 1/3)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8. 4. 21.부터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033,3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월 임료는 실제로는 29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아울러 이 사건 건물을 E에게 임대한 것 합계 2/3 지분 소유자인 피고와 소외 회사의 결정에 따른 관리행위로써 적법한 것이므로 건물 인도 청구도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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