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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7.17 2019가단2039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9. 6.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90만 원(부가세 별도 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원래의 보증금은 3,000만 원인데 임차인의 사정으로 3개월 동안 이를 유예하고,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월 차임은 250만 원으로 조정하며, 만일 피고 B이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약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9. 1.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C'라 한다

)도 이를 함께 점유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약정한 보증금 2,000만 원을 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1.부터 월 차임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19. 2.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하였다. 바. 한편 피고 B은 2019. 4.까지 관리비 6,323,860원을 체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비용으로 6,748,155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전유부분 별지

2.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1.853㎡)을 인도하고, (2) 월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2019. 1.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9만 원(= 290만 원 부가세 29만 원 원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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