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0] 피고인은 2016. 6. 7. 서울 B 소재 대출 중개업을 영위하는 ‘C’ 라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전 D 라는 고객으로부터 대출을 요청 받았으나 D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D의 친구인 피해자 E 과의 사이에서 일단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D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D의 신용등급이 오르면 D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4,9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되자, 2016. 6. 22.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나에게 대출 상환금을 보내주면 내가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2. 18:26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498만 원을, 2016. 6. 23. 14:32 경 같은 계좌로 1,502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6. 7. 25. 피해자에게 ‘ 대출 상환 수수료가 필요하니 수수료를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여 2016. 7. 25. 14:28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998,23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총 20,998,23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580]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에서 대출상담 사 일을 하던 사람으로, 2016. 12. 초순경 피해자 K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 기존대출이 있어 신용대출은 어려우나, 보증인을 세워 기존 대출금에 피해자가 새로 대출 받으려는 돈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보증인 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보증인으로 하여금 별개의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보증인 부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