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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2016 고단 2104) 피고인 A는 2015. 10.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급전이 필요하여 은행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롯데 캐피탈에 1,800만 원 정도 대출금 채무가 있어 신용등급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연대 보증인 없이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네 가 연대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위 롯데 캐피탈 대출금 1,800만 원을 갚아 나의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3개월 내 다른 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네 가 연대보증을 선 대출금을 모두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다른 대부업체 등에 약 4,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금 1,800만 원을 주채 무자로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금 1,800만 원은 아동복 매장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대출금 1,800만 원으로 롯데 캐피탈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2.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대출회사에 대한 합계 1,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위 대출금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6 고단 2651) 피고인 B은 2016. 10. 12. 00:20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237-17에 있는 진천 벽 암 휴먼 시아파트 105 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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