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2. 15:24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편도 4 차로를 발산 교 방면에서 양 유교 방면으로 그 도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한 D 운행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랜저 승용차를 뒷 범퍼 수리비 약 54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촬영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