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노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혼인한 피고인이 미혼인 피해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상습공갈하여 2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말로만 변제를 한다고 하며 실제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36면부터 46면까지의 범죄일람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