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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0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4,1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헌병대령 출신’을 ‘하사관 출신’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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