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냉동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08:20경 경기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에 있는 6사단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천리 쪽에서 관인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이 결빙되어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결빙된 사고지점을 진행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던 D 갤로퍼2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