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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803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제품 등 잡화를 수입ㆍ판매하는 사람이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5.경 어린이제품인 F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2018. 5.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품판매사진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 제1항 제1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안전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어린이가 이용자인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의 개수가 소량이고 그 이득액도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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