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북구 B빌딩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어린이완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 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어린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사무실에서 어린이 완구인 '삐약이 점토' 25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1. 1.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시가 합계 462,000원 상당의 삐약이 점토 23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확인서
1. 제품사진, 수입신고필증 [피고인은 성인을 대상으로 점토 제품을 판매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하려 한 ‘삐약이 점토’는 제품의 성질, 제품 명칭 등의 특성에 비추어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완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한 이상 피고인에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1조 제1항 제12호,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