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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37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김포시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는 유아교육용품, 완구, 문구, 교구 등을 수입하는 업체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5.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D’로 “E”사로부터 독일산 완구 1,103점, 미화 15,981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 제조사 다른 모델의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F 등)을 이용하여 안전인증기관인 'G'으로부터 동일모델확인서(H)를 발급받아 이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5.경부터 2018. 3. 22.까지 총 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완구 110,727점, 미화 1,034,106달러(물품원가 1,179,164,265원, 범칙시가 1,810,701,507원) 상당의 물품을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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