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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78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8.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5.경 대구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C의 처인 피해자 D에게 “교도소에 있을 때 미리 작업을 다 해 놓았다, 충남 태안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1번 할 때마다 4~5,000만 원 정도는 남는다, 3~4,000만 원만 있으면 땅 매입이 가능한데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좀 빌려 달라, 늦어도 2012. 2. 28.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는 용도로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피고인의 정육점 운영자금 등 다른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 자금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토지 매입에 사용하는 등으로 차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9. 5.경 2,000만 원을, 2011. 9. 7.경 100만 원을, 2011. 9. 19.경 150만 원을, 2011. 9. 28.경 100만 원을, 2011. 9. 30.경 300만 원을, 2011. 10. 10.경 100만 원을, 2011. 10. 12.경 50만 원을, 2011. 10. 20.경 30만 원을, 2011. 10. 24.경 300만 원을, 2011. 11. 4.경 100만 원을, 2011. 11. 14.경 20만 원, 2011. 11. 24.경 1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3.경 예산시 E에 있는 ‘F’ 주유소 및 휴게소를 기존 채무를 승계하면서 6억 7,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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