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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4 2013고단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19.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이 나오는 공장이 있는데 선수금이 있으면 공급을 받을 수 있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1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고철 선수금 용도가 아니라 피의자 운영의 ‘F’ 운영자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2.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2.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2.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2012.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2013.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압축기계 구입 대금으로 6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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