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속초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돈이 급하니까 여유 있으면 100만 원을 빌려 달라. 2~3개월 쓰고 갚겠다. 이자는 월 5부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개월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함께 2011. 3. 25.경 속초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에 네가 계를 타서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면 2011. 7. 25.경 끝번 계금 510만 원으로 갚겠다. 네가 먼저 타서 생긴 이자 부담을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과 F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7. 25.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