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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0 2017가단253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 토사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소속 운전기사 D이 2017. 10. 26. 원고 소유의 E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시흥시 소재 군부대에서 채취한 토사를 적재하여 피고가 공사 중인 인천 서구 F에 위치한 G까지 토사를 운반하여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이 사건 덤프트럭 수리비의 일부청구로 85,857,640원(공업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공임 25,443,000원, 부품대 60,414,640원)과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손해 중 일부청구로 5,000,000원, 합계 90,857,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 C은 덤프트럭의 하역작업을 유도할 때에는 지면이 평평한지, 지반의 부동침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하역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사용자책임을 진다.

신의칙상 안전조치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에 따라 하역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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